조민 국시(의사 고시) 합격 소식에 극명하게 갈리는 반응들을 살펴보다.

2021. 1. 17. 11:07이슈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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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2021년)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들고 미소 짓는

 

사진에 "고마워요" 라고 큼직하게 쓰인 사진을 게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했다.

 

조 전 장관이 왜 이런 글 게시했는지 의도를 파악해보니 자신의 딸 조민양이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후 올해 1월 7~8일에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은 1월 1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여 조민양이 이에 합격한 것임을 축하하는 메시지였다.

 

이에 많은 지지자들의 축하 댓글과 함께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조민 양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적폐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겪어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 눈물이 납니다" "부전 여전 역시 대답합니다"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과

 

"지금은 좋아할지라도 언젠가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세상에 정의는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공평성이란 말이란 없는 건가" 등 조민 양의 합격에 부정적인 반응 또한 있었다.

 

조 전 장관은 16일 게시글을 비공개하며 "괜한 오해를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기쁨 어린 마음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조민 양이 국시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더라도

 

차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법정에서의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결과에서 조민 양의 입시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형,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 법정구속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 양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단국대 의과학 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모두 위조,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조민 양이 이 모든 행위는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제출되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방해를 불러일으켰고, 조민 양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1.16점에 불과한데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으로 의사 측에서 조민 양의 의사고시 합격소식에 싸늘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사단체 회장)는 조민 양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소식을 두고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면 이를 책임져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 회장은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해당 무자격자의 가운과 의사 면허증

 

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 평등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해당 학교에 명성을 먹칠했고

 

평등,공정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짓밝은 자들과 공범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지지자들과 반대론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필자는 무엇보다 정의를 강조하고 싶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고,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 그 죄가 반드시 자신에게 벌로써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잘 알기에, 만약 조민 양의 입시비리가 진실이라면 언젠가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입시비리가 거짓이라면 하늘의 심판은 조민양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진실은 당사자들과 하늘만이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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