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장씨 1차공판에서 살인죄 적용받다.

2021. 1. 14. 11:05이슈n뉴스

반응형

1월 13일(2021년) 정인이를 학대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 측에서는 겨우 생후 16개월밖에 안된 정인에게 가혹한 짓을 한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지난달 8일 양부모를 기소한 후 법의학자와 더불어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의뢰받은 것을 토대로

 

검찰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혐의로 변경했고 이를 재판부에서 인정했다.

 

1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양모 장 씨의 살인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판사를 향해

 

"정인이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밝아 복부에 가한 강한 외력으로 췌장파열, 복부손상 등 과다출혈이

 

사망원인이며, 이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며 살인죄를 강하게 역설했다.

 

불구속 기소된 안 씨에게는 기존에 받았던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를 그대로 적용받았다.

검찰은 살인죄를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한차례가 아닌 장기간 지속적인 학대를 행했고 

 

정인이를 넘어뜨린 후 복부를 발로 밝았다는 정황이 부검의 흔적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이는 정인이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라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는 "입양 직후 6개월 동안 7차례 갈비뼈 골절을 당해

 

정인이의 갈비뼈가 성한 적이 없었으며 영양실조로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심각한 폭행을 당한다면 당연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법의학자 A교수는 정인이의 시신을 분석한 결과 최소 사망 2~3주 전부터

 

췌장이 손상돼 회복 중인 흔적이 있으며,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복부에

 

둔력을가하는 방법 중 발로 강하게 밝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체 내부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췌장까지 타격이 수차례 가해진다면 사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부검 결과에서 당시 정인이의 출혈량이 대략 600ml였으며, 정인이의 나이와 몸무게를 두고 계산하자면

 

신체 혈액의 90%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법의학자들은 피해자들의 시신에 나타난 상처의 흔적들을

 

토대로 수만 가지 데이터로써 결괏값을 낸다고 하니 이들의 발언은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13일 공판에서 양모 장 씨의 변호인은, 정인이를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주장하길 정인이가 하늘을 보는 상태에서 떨어져, 등을 의자에 부딪힌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지만

 

법의학자들은 만약 그런 식이였다면, 허리가 복부 장기 손상을 막아 췌장 손상이 절대 발생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데이터로 결과값으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발언이 얼토당토 않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살인죄(10~16년형) 아동학대치사(4~7년형)이다.

 

1차 공판에서 양모 장 씨는 자신의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물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모든 과학수사를 총동원해서 직접적인 증거물을 확보해 양모 장 씨가 극형에 처해지길 바란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