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 06:36ㆍ이슈n뉴스

고인이 된 구하라 씨는 생전 전 남자 친구 문제와 절친이었던 설리 씨까지 세상을 떠나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살아생전 많은 고통을 받은 그녀는 하늘나라에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고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 측에서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 문제로 공방을 펼쳤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하늘에서 얼마나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3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따름이다.
구하라씨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아주 어릴 적에 서로 이혼을 했으며,
때문에 구하라 씨와 친오빠 구모 씨를 아버지께서 12년 동안 홀로 길렀다고 한다.
오빠 구 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가 하라가 아홉 살 때, 본인은 열한 살 때 집을 나가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 갑자기 찾아와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오빠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한 구 씨는 자녀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끔
하는 일명 "구하라 법'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는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을 해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자에게만 상속 제한을 둔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원래 유산 상속은 부모가 공동으로 반씩 (5대5) 받는 게 원칙이다.
비슷한 법원의 판례 사유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쪽이 더욱 양육에 힘썼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반씩 상속받게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지난 17일 최종 판결에서 광주 가정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는 기존 사례와는 달리
구모 씨 아버지에게 60% 어머니에게는 40%를 상속케 하는 결정을 내렸다.
60%의 비율로 상속을 받은 아버지는 이를 오빠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재판부는 친부 측에게 100% 상속으로 손을 들어줬어야 한다.
오랜 세월 연락도 없다가 마치 이때다 싶어 갑자기 나타난 행동을 보면 엄마란 사람의 인성이 얼마나
쓰레기 인지 알 것 같다. 인간이라면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해서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기사를 접하고 나서 구하라 씨의 영정사진을 보니 그녀의 표정이 더욱 슬퍼 보인다.
지금껏 몰랐던 어린 시절 가정사를 알고보니 더욱 애처롭고 불쌍하게 느껴진다.
이른 나이에 인기 걸그룹으로 데뷔해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동을 해왔지만,
마지막은 온갖 구설수와 여러 가지 수모를 겪다 향년 28세에 세상을 떠났다.
인기의 정점에 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는 생전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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