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 회삿돈 27억원 횡령한 동업자, 3년6개월 징역 선고 받다.

2021. 2. 18. 10:41이슈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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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허닭)에서 감사로 근무하던 한 동업자가

 

허씨가 모르는 사이 20억원대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삿돈 27억원을 동업자 양모씨가 허씨의 인감도장과 허닭의 법인통장 등 회삿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수중에 보관하면서 자금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며 그때마다 회사의 자금을

 

무려 600여차례나 마음대로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의 명의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했고, 유가 증권을 위조 하는 등 온갖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해당 금액을 허씨에게

 

돌려주지 않는 뻔뻔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한다.

 

 

허씨는 양씨에게 사용한 돈을 갚아라고 이야기했지만 매번 "몇 달 안에 갚을게"라며 시간을 끌었다.

 

해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거짓말하며 허씨를 속여가며 상습적으로 회삿돈을 빼낸 양씨 때문에 허씨의

 

속은 타들어만 갔었다. 양씨는 작년(2020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도 한 것도 밝혀졌다. 재판을 받던 당시, 양씨의 변호인은 "동업관계자로써 허씨의 동의

 

하에 회삿돈을 쓴 것이다"라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개그맨 허경환은 "회사 자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고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 동기가 뚜렷한 점을 배경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개그맨 허경환은 이번 판결이 있고 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스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꾹 참고 이겨내면서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다. 그런데 오늘

 

해당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서 난감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관심이다"며 말했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지만 또 다른 믿음직한 동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번 사건은 좀 비싼 수업료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교훈을 얻어 회사가 더욱 탄탄해지고 있는 느낌이다"며 본인의 심경을 밝혔다.

 

개그맨 혀경환을 보면 항상 침착한 인상과 한 번씩 빵 터지게 만드는 유머로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아갈 것만 같아 보였던 그가 이런 고충을 껴안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그가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의 앞날이 항상 탄탄대로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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