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징역 2년,선고 결정적 이유!!♨간 크다!간 커!!!♨

2021. 7. 9. 18:14이슈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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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도 간 큰 행동한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간 크게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가 2년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2021년 7월 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 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에게 징역 2년형과 추징금 40만 원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종 범죄(마약 투약)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다다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철면피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바탕으로 모두 조합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며 언급했다.

(멍청한 건지 당당한 건지..)

 

황하나난 2015년 자신의 자택에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멍청하게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더 지난해(2020년) 전 남편 故 오모 씨와 지인들과

 

필로폰을 재차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가의 물건을 훔쳐 혐의가 추가 적용된 것이다.

(황하나 2년형 받게 된 결정적 이유!★★★★★)

 

황하나 소속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지인의 자백과 진술 등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황하나를 기소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황하나의 자택에서 입수한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반응과 혈흔이 검출됐고,

 

황하나의 전 남편이 남긴 유서에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결정적 증거물이

 

발견되면서 유죄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황하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2년형 달게 받고

 

밖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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