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해명, 저작권 위반?!! 오해입니다!!! 해명!!

2021. 4. 10. 10:26이슈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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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예능 프로그램 "삼시 세 끼"측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유명 싱어송라이터의 음원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4월9일(2021년) TVN "삼시 세 끼"는 공식 SNS 계정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아티스트 아르디토 프라모노의 음원 저작권 사용 관계

 

에 대해 부연 설명과 함께 해명했다. 

 

 

 

(삼시 세 끼 측) "일부 기사에서 우리가 마치 해당 음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했다고 주장된

 

"Bitter Love" 음원은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에 신탁된 곡으로, 본사는 이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허락을 얻은 후 사용료를 지불했다. 지급한 사용료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해당 아티스트에게 지급된다."

 

 

 

 

"해당 아티스트분께서는 개인 SNS 계정(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작권 사용 관련 문의를 하셨고

 

전날(4월 8일) 이미 우리 본사 측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설명을 드린 뒤 아티스트 분께서 

 

오해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사는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

 

실연자 협회와 계약을 맺어 방송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의 저작권을 허락받고 사용료를 각각

 

의 음악가, 아티스트, 작사, 자곡자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는 저작권

 

위반이 아님을 밝힙니다."라며 해명했다.

 

 

 

"Bitter love"란 곡을 제작한 인도네시아 싱어송라이터 "아르티 드 프라모노"는 예능 프로그램 

 

"삼시 세 끼"등 한국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접했고 삼시 세 끼에서 BGM 깔린 자신이 곡이 흘러

 

나오자 이에 대해 자신의 개인 SNS에 "처음에는 자부심을 느꼈지만 너무하다 싶다"라며 불쾌감

 

을 드러내면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삼시세끼 제작진과의 원활한 대화로서 결국 서로 간의

 

오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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