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승소,왕진진 악마!♨왕진진 범죄 이력!!♨

2021. 6. 11. 14:29이슈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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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2심 승소)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2021년 6월 11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 (정승원 판사)에서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이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왕진진의 항고를 기각하며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도 낸시랭이 승소)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문화예술 사업가 왕진진과 혼인신고했다 이듬해 10월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서

 

2019년 4월에는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낸 것이다. 작년 2020년

 

1심에서 왕진진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왕진진이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유책배우자 뜻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

(왕진진 무서운 전과 이력)

 

왜 이렇게 두사람이 이혼까지 가게 되었는지 과거 사건을 되짚어 보자면 2017년 12월 낸시랭은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고 이 후 낸시랭은 왕진진의 실체를 뒤늦게 파악하고 경악하게 된다.

 

왕진진은 故장자연 사건의 편지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9년에는 강도, 상해, 성폭행을 저질러 특수강간죄로 교도소에서 4년을 보낸 전과범이다.

(낸시랭 왕진진과의 이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

 

이 뿐만 아니라 왕진진은 1999년 강도,상해,성폭행을 절러 특수강간죄로 교도소에서 4년을

 

보낸 후 출소 후인 2003년도에도 특수강도강간죄로 또다시 8년형을 선고받은 강력 범죄자다.

 

그 외에도 각종 사기범죄 등 너무나도 뒤가 구린 사람이다. 이러한 인간성과 함께 특히 낸시랭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결혼 후 1년 후 2018년 10월경 낸시랭왕진진은 부부싸움

 

중 집에 있던 물건을 거침없이 무수고 낸시랭을 폭행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왕진진

 

자신과 이혼하게 된다면 성관계 동영상을 세상에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감금과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낸시랭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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