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4. 14:43ㆍ이슈n뉴스
(박수홍 법적대응)
인기스타 박수홍(50)이 자신의 친형인 박진홍 대표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이와 함께 박수홍이 청구한 박대표와 형수의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홍 청구금액 상승 ★★★★★★)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 금액은 약 86억원이었다. 이후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월 16일
소송 금액을 116억원 가량으로 확대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변호사 언론 인터뷰 내용)
박수홍 측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해,
기존 손해배상액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소송 금액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며 주장했다.
박수홍은 민사소송,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 박수홍이 승리할 가능성?? )
박수홍은 박대표와 형수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28일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21부는
두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여기에는 서울 마곡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홍,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박수홍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인 7월 12일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 역시 일주일만인 7월 19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수홍 법률 대리인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며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어질 법적 다툼..)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이번 소송의 채권자인 박수홍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허나 채무자인 박 대표와 형수 이씨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의 법적 다툼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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