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9160원♨소상공인,자영업자 분노!!♨

2021. 7. 13. 14:38이슈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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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금액은 올해 2021년 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금액이 2022년에 적용되어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었고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VS 기권 10표의 결과에서 결정된 것이다.

(되돌아보는 2018~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현 정부에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2020년 2.9%로 폭락했고 2022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5.1%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경기 회복의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따끔한 비판)

 

2021년 7월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2022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고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 또한 따끔한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엄청난 실업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노동계 또한 따끔한 비판)

 

노동계 또한 마 찬기지로 "현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들은

 

매우 분노했고 2022년에 이들은 더욱 힘든시기를 겪게 될 것이며, 현 정부에 대한

 

분노와 규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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